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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SG 공시기준 정보 공유 (ISAE 3000, ISSA 5000, TCFD 표준) 상세보기

작성자: 관리자 추천: 1조회: 40

 

정부는 2026년을 기점으로 ESG 공시 제도화를 본격 추진하며, 2029년 법정 의무화를 목표로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ISSB 기반의 KSSB 기준을 적용하고,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.

초기에는 거래소 자율공시로 시작해 이후 자본시장법상 법정공시로 전환됩니다.

 

기업은 온실가스(Scope1·2·3), 전환·물리적 리스크, 기후 기회, 자본배치, 내부탄소가격, 보상체계 등 7대 핵심지표를 공시해야 하며,

TCFD 체계에 따라 지배구조·전략·위험관리·지표 및 목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.

 

특히 Scope3와 금융배출량 공시는 유예기간이 있으나, 공급망 데이터 관리 역량 확보가 핵심 과제가 됩니다.

2026~2028년은 ‘적응 기간’이지만, 실제로는 내부통제 구축과 데이터 고도화를 완료해야 하는 준비 기간입니다.

모의공시 실행, CFO 중심 내부통제 체계 정비, 외부 검증 대응 준비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게 됩니다.

 

ESG 공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, 자본 접근성과 기업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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